셈법월급부터 이사까지, 생활 계산 2026년 9월 기준 요율

퇴사 정산

퇴사할 때 받을 돈을 한 번에 계산해요. 퇴직금, 남은 연차수당, 실업급여까지 합쳐서 보여줘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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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 사유

퇴사할 때 받는 돈 세 가지

  • 퇴직금: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아요.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
  • 연차수당: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아요. 남은 연차 × 1일 통상임금
  • 실업급여: 권고사직,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. 하루 66,048~68,100원 × 120~270일

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안에 회사가 줘야 해요.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받아요.

퇴사 날짜를 고를 수 있다면

퇴직금은 재직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0원이에요. 입사 1년이 되는 날이 가까우면 그다음 날까지 일하는 게 유리해요. 또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,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달이 그 안에 들어가면 금액이 늘어나요.

자주 묻는 질문

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
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. 다만 임금 체불,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, 직장 내 괴롭힘,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.

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요?

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,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어요. 수백만 원 퇴직금이면 세금이 몇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.

다른 계산기
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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