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근·휴일수당
연장근무, 밤 10시 이후 야간근무, 휴일근무를 한 시간을 넣으면 더 받아야 할 수당을 계산해요.
기준 금액
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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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을 합쳐서 넣으세요. 야간근무는 연장근무와 겹쳐도 따로 넣어요.
가산수당은 이렇게 붙어요
| 근무 | 받는 돈 |
|---|---|
| 연장근무 (하루 8시간·주 40시간 초과) | 통상시급 × 1.5 |
| 야간근무 (밤 10시~아침 6시) | 통상시급 × 0.5 추가 |
| 휴일근무 8시간 이내 | 통상시급 × 1.5 |
| 휴일근무 8시간 초과 | 통상시급 × 2 |
야간 가산은 다른 가산과 겹쳐요. 평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연장근무를 했다면 1.5배에 0.5배가 더해져 2배를 받아요.
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
자주 묻는 질문
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래요.
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미리 정해 줬더라도,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.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세요.
5인 미만 회사는요?
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 더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해요.
다른 계산기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