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취득세
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주택 수와 가격에 맞춰 계산해요.
원
조정대상지역인가요
전용면적
주택 취득세율 (1주택)
| 집값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 (85㎡ 초과) |
|---|---|---|---|
| 6억 원 이하 | 1% | 0.1% | 0.2% |
| 6억 ~ 9억 원 | 1~3% | 세율의 1/10 | 0.2% |
| 9억 원 초과 | 3% | 0.3% | 0.2% |
6억~9억 구간 세율(%) = 집값(억) × 2/3 − 3
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2%예요.
다주택 중과
| 주택 수 | 조정대상지역 | 그 외 지역 |
|---|---|---|
| 2주택 | 8% | 1~3%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 이상 | 12% | 12% |
중과될 때는 지방교육세 0.4%, 85㎡ 초과면 농특세가 8%일 때 0.6%, 12%일 때 1%로 붙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?
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가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고,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줘요.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살아야 해요.
이사 때문에 잠깐 2주택이 되면요?
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 예정인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로 내요.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해요.
언제까지 내야 하나요?
잔금을 치른 날(또는 등기한 날 중 빠른 날)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.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.
다른 계산기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